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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2일 (화)

2110년까지 한약재 전품목 정밀검사

2110년까지 한약재 전품목 정밀검사

보건복지부 한방산업팀이 오는 2010년에는 한약재 전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유통 한약재의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 및 품질관리 대책’을 주문했고 복지부는 최근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한방산업팀은 “한약재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5년5월 한약유통실명제를 도입해 시행중이며, 올 5월에는 한약재의 개별 중금속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해물질검사기준을 강화하였다”며 “올 9월에는 제조업소에서 제조해야하는 품목을 69품목에서 159품목으로 확대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방산업팀은 또 “앞으로 정밀검사 대상품목(94품목) 및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하는 품목(159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0년에는 전품목(520품목)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올 8월에는 식약청에 한약관리 전담조직(한약관리팀, 한약평가팀)을 신설하여 한약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기능을 강화하였다”며 “지속적으로 부정 불량 및 독성 한약재 유통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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