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8℃
  • 구름많음23.3℃
  • 흐림철원23.3℃
  • 흐림동두천23.5℃
  • 구름많음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3.0℃
  • 맑음백령도24.5℃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3.4℃
  • 맑음서울24.4℃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5.4℃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영월23.2℃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울진22.1℃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0.7℃
  • 비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1.2℃
  • 비포항23.4℃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1.7℃
  • 흐림전주26.4℃
  • 비울산21.9℃
  • 비창원23.2℃
  • 구름많음광주26.5℃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5℃
  • 흐림목포26.5℃
  • 비여수22.9℃
  • 맑음흑산도25.2℃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5.6℃
  • 구름많음순천22.5℃
  • 구름많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4.5℃
  • 흐림제주27.6℃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성산26.9℃
  • 흐림서귀포27.5℃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3.8℃
  • 구름많음양평24.8℃
  • 구름많음이천24.3℃
  • 구름많음인제22.9℃
  • 구름많음홍천24.0℃
  • 흐림태백19.4℃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많음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5.3℃
  • 구름많음부여25.2℃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4.4℃
  • 구름많음부안26.8℃
  • 구름많음임실23.5℃
  • 구름많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3.2℃
  • 구름많음장수22.0℃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3.8℃
  • 흐림북창원23.6℃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4.8℃
  • 구름많음장흥24.6℃
  • 구름많음해남25.8℃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2.4℃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봉화20.4℃
  • 흐림영주20.5℃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1.5℃
  • 흐림구미21.7℃
  • 흐림영천21.4℃
  • 흐림경주시21.8℃
  • 구름많음거창21.9℃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2.4℃
  • 흐림23.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 명확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등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철저 보호 및 가명처리 등 현장 애로사항 해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8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연구 등이 활성화되도록 의료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영상정보 가명처리 기준을 명료화하고, 가명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을 간소화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복지부.jpg

 

먼저 체내영상, 체외영상, 단층촬영·3D 이미지 정보 등 의료영상정보 분류체계를 ‘영상정보’로 단일화하여 가명처리 공통기준을 제시하고, 개인 식별자 및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대신 연구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 식별성을 규정하도록 하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가명정보 활용도를 제고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운영 기준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애로사항으로 건의된 외부위원은 과반수 참여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되, 외부위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야에서 각각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질의되는 정보주체 동의 또는 익명정보 활용 시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필요여부,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수록했으며,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 서식을 예시자료로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기술과 치료제, 다양한 의료서비스 개발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가명처리 관련 최신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