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맑음7.0℃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7.4℃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8℃
  • 구름많음동해4.3℃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7.2℃
  • 구름많음울릉도0.3℃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4.8℃
  • 맑음울진5.5℃
  • 맑음청주7.0℃
  • 맑음대전9.6℃
  • 맑음추풍령8.7℃
  • 맑음안동10.1℃
  • 맑음상주9.8℃
  • 맑음포항8.1℃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7.6℃
  • 맑음울산10.6℃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9.8℃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6.4℃
  • 맑음여수11.8℃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10.6℃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9.9℃
  • 맑음홍성(예)6.5℃
  • 맑음6.4℃
  • 맑음제주11.7℃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7.8℃
  • 맑음이천8.1℃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0.1℃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6.9℃
  • 맑음부여8.0℃
  • 맑음금산10.5℃
  • 맑음7.7℃
  • 맑음부안5.7℃
  • 맑음임실8.0℃
  • 맑음정읍7.3℃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6.8℃
  • 맑음고창군6.6℃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10.4℃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11.2℃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2℃
  • 맑음광양시12.2℃
  • 맑음진도군7.6℃
  • 맑음봉화7.3℃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0℃
  • 맑음청송군9.3℃
  • 맑음영덕6.0℃
  • 맑음의성11.0℃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11.1℃
  • 맑음경주시11.1℃
  • 맑음거창9.8℃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9.8℃
  • 맑음남해12.2℃
  • 맑음12.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간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간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다른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되길” 기대

2.jpg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23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