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구름많음23.1℃
  • 흐림철원23.1℃
  • 흐림동두천23.1℃
  • 맑음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9.9℃
  • 흐림춘천22.8℃
  • 맑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2.8℃
  • 흐림강릉23.4℃
  • 구름많음동해23.0℃
  • 맑음서울24.1℃
  • 흐림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5.1℃
  • 비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5.1℃
  • 흐림영월22.9℃
  • 구름많음충주24.5℃
  • 흐림서산25.2℃
  • 흐림울진21.6℃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0.7℃
  • 비안동21.4℃
  • 흐림상주21.2℃
  • 비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5.5℃
  • 흐림대구21.7℃
  • 구름많음전주26.0℃
  • 비울산22.3℃
  • 비창원22.9℃
  • 흐림광주25.7℃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5℃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3.1℃
  • 맑음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2.4℃
  • 비홍성(예)25.3℃
  • 구름많음23.9℃
  • 흐림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6.1℃
  • 흐림성산26.4℃
  • 비서귀포27.0℃
  • 흐림진주22.0℃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많음양평24.2℃
  • 구름많음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3.6℃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2.5℃
  • 흐림보은22.2℃
  • 구름많음천안24.2℃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4.3℃
  • 흐림금산24.0℃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6.1℃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6.7℃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5.1℃
  • 흐림김해시22.0℃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3.1℃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강진군24.4℃
  • 흐림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5.6℃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2.2℃
  • 구름많음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26.4℃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20.7℃
  • 흐림문경21.0℃
  • 흐림청송군20.9℃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1.8℃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8℃
  • 흐림거창21.6℃
  • 흐림합천21.9℃
  • 흐림밀양22.8℃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4℃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간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간협,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합법 판결 ‘환영’

“다른 의료인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도 함께 제시되길” 기대

2.jpg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는 23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