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7℃
  • 맑음18.7℃
  • 맑음철원17.1℃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6.7℃
  • 구름많음대관령14.5℃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17.0℃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8.4℃
  • 맑음서울18.4℃
  • 맑음인천19.5℃
  • 구름많음원주19.2℃
  • 비울릉도18.5℃
  • 맑음수원20.5℃
  • 맑음영월19.4℃
  • 구름많음충주19.5℃
  • 맑음서산18.9℃
  • 구름많음울진19.0℃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0.9℃
  • 맑음추풍령19.2℃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19.3℃
  • 구름많음포항20.2℃
  • 맑음군산20.0℃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2℃
  • 박무울산20.2℃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19.4℃
  • 박무부산21.7℃
  • 맑음통영19.8℃
  • 맑음목포20.2℃
  • 맑음여수20.9℃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1.6℃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9.4℃
  • 맑음홍성(예)20.0℃
  • 맑음20.4℃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20.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1.4℃
  • 맑음진주21.0℃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8.8℃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18.4℃
  • 구름많음태백15.7℃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제천19.6℃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9.0℃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19.6℃
  • 맑음금산19.5℃
  • 맑음19.5℃
  • 맑음부안20.1℃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19.5℃
  • 구름많음장수16.6℃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광군18.8℃
  • 맑음김해시21.9℃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3.3℃
  • 구름많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1.0℃
  • 맑음강진군21.1℃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18.9℃
  • 구름많음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9.5℃
  • 구름많음영덕18.1℃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0.2℃
  • 맑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5℃
  • 맑음거창17.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9℃
  • 맑음거제21.5℃
  • 맑음남해21.3℃
  • 맑음22.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표시광고법 따른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했다간 과태료 폭탄

표시광고법 따른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했다간 과태료 폭탄

공정거래위,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표시광고법 과태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6월12일 공포(2018년 12월13일 시행)된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다.



먼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도록 규정한 개정 표시광고법에 맞춰 같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최근 2년 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 시 1억원, 2차 이상 부과 시 2억원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미체출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각각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은 같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를 각각 4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1차 과태료 부과시 5000만원, 2차 이상 부과 시 1억원이 각각 부과되도록 올렸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정위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행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 한도는 법상 과태료 부과 한도와 동일하게 규정했으며 여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마찬가지로 최근 2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가중되도록 하면서 2차 이상 과태료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1차 부과 시에는 법상 부과 한도의 절반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해 각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표시광고법 시행일인 오는 12월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