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6℃
  • 구름많음23.0℃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8℃
  • 구름많음대관령19.6℃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2.4℃
  • 흐림강릉23.1℃
  • 흐림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많음원주25.1℃
  • 비울릉도23.1℃
  • 흐림수원24.8℃
  • 흐림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서산24.2℃
  • 흐림울진21.7℃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8℃
  • 흐림추풍령20.7℃
  • 흐림안동21.5℃
  • 흐림상주21.3℃
  • 비포항24.0℃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1.8℃
  • 구름많음전주25.8℃
  • 비울산22.5℃
  • 비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5.2℃
  • 비부산22.2℃
  • 흐림통영23.0℃
  • 비목포26.0℃
  • 비여수23.2℃
  • 맑음흑산도25.0℃
  • 구름많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5.1℃
  • 흐림순천22.2℃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3.4℃
  • 흐림제주27.3℃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6.1℃
  • 비서귀포25.4℃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3.5℃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2.9℃
  • 흐림태백19.0℃
  • 구름많음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3.9℃
  • 구름많음보령24.3℃
  • 흐림부여23.7℃
  • 흐림금산23.3℃
  • 흐림23.5℃
  • 구름많음부안25.1℃
  • 흐림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5.8℃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1.5℃
  • 구름많음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126.0℃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장흥23.8℃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2.9℃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0.4℃
  • 구름많음문경21.2℃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2.1℃
  • 흐림의성21.8℃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1.8℃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3.0℃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5℃
  • 흐림22.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제' 세부사항 정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제' 세부사항 정비

법률 위임사항 마련 및 이용자 편의제고를 위한 개정

KakaoTalk_20220224_141424404_05.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제도 운영에 따른 이용자 편의 제고 등 보완 필요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모법 개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변경을 반영하고, 재인증 신청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또 등록사항 변경·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모법에서 신설된 과태료 대상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인증제로의 원활한 제도 변경을 돕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의료 해외진출 신고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