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23.0℃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6℃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2℃
  • 흐림동해22.1℃
  • 구름많음서울24.2℃
  • 흐림인천25.4℃
  • 구름많음원주25.2℃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4℃
  • 구름많음충주24.4℃
  • 구름많음서산24.8℃
  • 흐림울진21.5℃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0℃
  • 흐림추풍령20.7℃
  • 비안동21.3℃
  • 흐림상주21.3℃
  • 비포항23.2℃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21.8℃
  • 구름많음전주25.9℃
  • 비울산22.6℃
  • 비창원23.4℃
  • 흐림광주25.5℃
  • 비부산22.3℃
  • 흐림통영23.3℃
  • 구름많음목포26.1℃
  • 비여수23.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고창25.7℃
  • 흐림순천22.4℃
  • 비홍성(예)24.4℃
  • 구름많음23.5℃
  • 흐림제주27.4℃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6.7℃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18.9℃
  • 흐림정선군22.6℃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4.7℃
  • 흐림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3.6℃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남원23.4℃
  • 흐림장수21.4℃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영광군24.8℃
  • 흐림김해시22.3℃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2.9℃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강진군24.3℃
  • 흐림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3℃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6.3℃
  • 흐림봉화20.1℃
  • 흐림영주20.6℃
  • 흐림문경21.1℃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1.7℃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2.5℃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6일 (일)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국회 통과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국회 통과

불법 부당이득 압류 근거 신설 및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 도입
서영석 “불법 사무장병원 반드시 근절···특사경법도 조속 처리해야”

YQBQijnzwMmMv6F.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며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될 시 재산 은닉 방지 및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어,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