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5℃
  • 박무6.2℃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6℃
  • 구름많음대관령3.5℃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7.0℃
  • 안개북강릉8.3℃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8.6℃
  • 연무서울6.6℃
  • 박무인천6.4℃
  • 맑음원주5.2℃
  • 흐림울릉도9.0℃
  • 박무수원4.6℃
  • 구름많음영월4.6℃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6.8℃
  • 박무대전5.0℃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7.3℃
  • 맑음상주8.4℃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5℃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4.7℃
  • 맑음울산10.5℃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6.4℃
  • 맑음부산10.7℃
  • 맑음통영8.7℃
  • 박무목포7.7℃
  • 맑음여수10.3℃
  • 박무흑산도8.2℃
  • 맑음완도9.0℃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1.8℃
  • 박무홍성(예)6.7℃
  • 맑음2.4℃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0.6℃
  • 맑음진주4.4℃
  • 맑음강화4.3℃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5.4℃
  • 맑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5.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6℃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2.2℃
  • 맑음3.5℃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9.5℃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9.1℃
  • 맑음보성군7.3℃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2.6℃
  • 맑음해남2.3℃
  • 맑음고흥8.2℃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3.3℃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6.0℃
  • 구름많음영덕10.1℃
  • 맑음의성4.7℃
  • 맑음구미8.4℃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4.7℃
  • 맑음거제8.7℃
  • 맑음남해11.2℃
  • 맑음9.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복지위, 복지 사각지대 해소·코로나 치료제 부작용 보상 등 의결

법안심사 제1소위···분만 의료사고 국가 부담·미성년자 마약 제공자 처벌강화 등 심사

KakaoTalk_20221208_161705013.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강기윤)를 열어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관한 피해 보상 등 4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심사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개정안과 3건의 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활용 정보의 종류 추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 신청 △지원대상자 소재 파악에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장이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효율적·신속하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긴급사용 승인된 코로나 19 경구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개설자의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해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최근 청소년의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 마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식약처장이 정보통신망의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등 위법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판매 중지 요청 △말기암 등 중대 질환 환자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며,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