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맑음21.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8.3℃
  • 흐림파주18.0℃
  • 맑음대관령17.2℃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9.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9.0℃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7.4℃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1.8℃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0.7℃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2.8℃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8.1℃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2℃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1.5℃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9.1℃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0℃
  • 맑음순천19.2℃
  • 맑음홍성(예)19.8℃
  • 맑음20.7℃
  • 맑음제주18.8℃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8.6℃
  • 맑음서귀포19.3℃
  • 맑음진주19.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0.8℃
  • 구름많음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1.8℃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1℃
  • 맑음제천20.7℃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20.4℃
  • 맑음금산21.7℃
  • 맑음20.7℃
  • 맑음부안18.2℃
  • 맑음임실20.9℃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19.7℃
  • 맑음고창군18.6℃
  • 맑음영광군18.3℃
  • 맑음김해시20.1℃
  • 맑음순창군23.0℃
  • 맑음북창원20.6℃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6℃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20.1℃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8.7℃
  • 맑음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3.7℃
  • 맑음광양시19.3℃
  • 맑음진도군17.2℃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19.8℃
  • 맑음영덕16.7℃
  • 맑음의성23.5℃
  • 맑음구미23.9℃
  • 맑음영천20.6℃
  • 맑음경주시20.3℃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2.8℃
  • 맑음산청21.2℃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2℃
  • 맑음20.1℃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9일 (토)

“난임 치료 지원, 한·양의 간 차별 없어야”

“난임 치료 지원, 한·양의 간 차별 없어야”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양의계의 발목잡기가 심상치 않다.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에 있다.


이 법의 제11조의2에서는 그동안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을 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 담았으나, 개정안에는 ‘한방난임치료’를 삽입해 한의의료 역시 양방과 더불어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이 같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양방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가적으로 지원한 것도 없는데 뭘 중단하라는 것인지도 모호한 한의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의의료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저열한 비방일 뿐이다. 그동안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활용 가능한 의료 중 한의의료를 배제한 채 양방의료에만 올인한 결과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수단은 결코 아니다. 보조생식술인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방법 이전에 난임부부들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근원적 치료가 필수다. 한의약이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난임부부들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 각각에 맞는 한의약 맞춤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보강해주는 전인적인 치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서 각각 16건과 33건에 이르는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 50곳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 난임부부들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하는 양의계의 주장은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최악의 인구절벽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 둔감하다고밖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