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구름많음22.6℃
  • 맑음철원22.0℃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19.7℃
  • 맑음대관령16.3℃
  • 구름많음춘천22.6℃
  • 맑음백령도18.8℃
  • 맑음북강릉21.3℃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3.1℃
  • 흐림인천22.0℃
  • 맑음원주22.7℃
  • 구름많음울릉도20.9℃
  • 맑음수원21.9℃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1.7℃
  • 맑음서산21.8℃
  • 흐림울진20.8℃
  • 박무청주22.7℃
  • 맑음대전21.8℃
  • 흐림추풍령20.2℃
  • 박무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3℃
  • 비포항22.0℃
  • 구름많음군산21.7℃
  • 맑음대구22.4℃
  • 구름많음전주21.8℃
  • 흐림울산21.5℃
  • 흐림창원22.5℃
  • 구름많음광주23.2℃
  • 흐림부산22.5℃
  • 구름많음통영21.8℃
  • 흐림목포22.3℃
  • 흐림여수21.7℃
  • 안개흑산도19.6℃
  • 맑음완도21.5℃
  • 구름많음고창22.8℃
  • 맑음순천20.2℃
  • 박무홍성(예)21.9℃
  • 맑음21.6℃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7℃
  • 박무서귀포22.0℃
  • 구름많음진주21.2℃
  • 맑음강화21.1℃
  • 구름많음양평22.5℃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19.8℃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7.1℃
  • 흐림정선군20.2℃
  • 흐림제천20.5℃
  • 구름많음보은20.8℃
  • 흐림천안20.9℃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21.5℃
  • 구름많음금산20.9℃
  • 흐림21.4℃
  • 구름많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8℃
  • 구름많음남원22.0℃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많음고창군22.4℃
  • 구름많음영광군22.6℃
  • 맑음김해시22.7℃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많음북창원23.9℃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1.7℃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1.9℃
  • 구름많음고흥21.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0.8℃
  • 구름많음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봉화19.1℃
  • 구름많음영주20.2℃
  • 맑음문경20.7℃
  • 흐림청송군2.7℃
  • 흐림영덕
  • 구름많음의성21.2℃
  • 흐림구미21.9℃
  • 맑음영천20.9℃
  • 맑음경주시22.3℃
  • 구름많음거창20.5℃
  • 맑음합천22.0℃
  • 맑음밀양23.2℃
  • 구름많음산청21.5℃
  • 맑음거제22.5℃
  • 맑음남해21.2℃
  • 구름많음23.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지급 근거 신설' 추진

최종윤, ‘장애인활동지원법’ 대표 발의

118905_107541_3713.jpg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 신설 등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종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활동지원인력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정부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의 구분 없이 한꺼번에 급여비용으로 지급돼 노임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다.


일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를 사무실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로 지출하면서 지원인력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했을 때에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7월에는 서울의 한 장애인 단체 전 회장이 12년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온 사실도 언론을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사항을 정해 이를 위반할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활동지원인력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최종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함께,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종윤 의원 외에도 서영석·인재근·최혜영·김승남·김홍걸·윤건영·이인영·정일영·조승래·조오섭·한준호·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