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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2023 회계연도 신임 중앙대의원 배정안 확정

2023 회계연도 신임 중앙대의원 배정안 확정

한의협 중앙선관위, 중앙대의원 배정안 각 시도지부에 통지
지부총회 인준 뒤 신임 대의원명단 취합해 자격 여부 확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24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5회 회의를 열어 신임 대의원 선출 및 2023회계연도 선관위 예산안 작성과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인규 위원장은 “2023년도에 새롭게 선출되는 중앙 대의원은 현재 한의계의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실 분들”이라면서 “전국 지부에서 접수된 대의원 배정안을 검토하여 각 시도지부가 신임 중앙대의원을 선출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1.jpg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로 2023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지부별 정원 대의원 수 배정 안내 및 분회별 배정안 제출을 요청했던 것을 토대로 신임 대의원 수 배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지부별 회원 수를 감안해 중앙 대의원 수를 배정했으며, 이에 따르면 △서울(64) △부산(20) △대구(14) △인천(11) △광주(8) △대전(10) △울산(4) △경기(56) △강원(5)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7) △경북(9) △경남(13) △제주(2) △공중보건한의과협의회(2) 등 모두 250명이다.

 

이와 관련 분회별 중앙대의원 수 배정안을 시도지부에 통지해 대의원 선출을 요청키로 했으며, 이후 각 시도지부 지부총회의 인준을 거친 신임 대의원 명단을 취합해 내년 2월 중 선관위 회의를 열어 각 시도지부에서 접수된 신임 중앙대의원의 자격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임원 및 대의원 선거 관리(지부·분회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 확인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 및 처분 △회원투표 관리 △정관 및 제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의 결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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