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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강기윤 의원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

강기윤 의원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 필요”

‘20년 국감부터 3년째 질의 이어져…정부, “관련 단체와의 논의 필요”만 운운
국민건강권 증진 및 불합리한 건강보험 체계 바로잡기 위해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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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종료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한의의료기관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한의약정책과는 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와 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의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검사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 고려가 필요한 바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지만, 현재 이에 대한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의료행위 급여 적용 형평성 문제 및 국민 불편 야기

실제 ‘20년 국정감사 답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의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채혈과 자동화된 분석 결과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수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현행 의료행위의 수가체계는 한의과와 의과별로 구분 등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의협·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해, 3년째 비슷한 취지의 답변으로 갈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권선우 의무이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관련 법률상 명시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차별화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 및 의료선택권,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혈액검사의 경우 의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임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으로써 현 상황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13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과학기술의 산물인 의료기기의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판결 등을 기초로 ‘14년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다.


국민건강 증진 차원서 구체적 정책 추진 필요

이에 한의계에서는 한의원의 혈액검사 사용운동 전개 등을 통해 실제 환자의 질병 치료에 혈액검사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3년간 지속적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국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료 선택권 및 수혜권이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의 경우 의료계 내 직종별로 건강보험 급여-비급여를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비단 혈액검사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불합리한 체계로 인해 국민들은 한의과와 의과를 중복 방문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의무이사는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는 의료인인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결과 확인을 통한 효율적인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더욱이 동일한 검사에 대해 급여-비급여로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체계를 바로잡는 길”이라며 “정부에서는 국정감사의 답변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는 등 국민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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