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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7일 (수)

한의협, 삭발까지 나선 간호법 제정 투쟁에 힘 보태

한의협, 삭발까지 나선 간호법 제정 투쟁에 힘 보태

황만기 부회장 “간호법은 ‘국민 약속’···논란될 수 없어”
간협 신경림 회장 비롯 13명의 임원들 단체로 삭발식 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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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삭발 투쟁까지 나선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힘을 보탰다.

 

간협은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 제정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 심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투쟁에는 전국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보건의료·노동·법률·시민사회 단체 등 주최 측 추산 5만여 명이 결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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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의 일원으로 궐기대회 현장에 참여한 황만기 한의협 부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황 부회장은 국회를 향해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여야 정쟁을 즉각 멈추고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한의사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현실이 매우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특권 직역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우수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 적정하게 배치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임박한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이라며 “여야 모두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제정을 약속한 법안으로서 특정 직역을 위함이 아닌 거대 정당들이 직접 국민 앞에서 한 약속으로 논란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부회장은 “국회 공청회와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검증됐음에도 일부 단체들의 간호법 반대 주장을 이유로 국회 법사위가 간호법 상정과 심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즉시 중단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직시하길 바란다”며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즉각 간호법에 대한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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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궐기대회에서는 간협 신경림 회장을 비롯해 13명의 임원들이 단체로 삭발식을 감행하며 간호법 제정에 대한 투쟁의식을 확고히 했다.

 

삭발식에서 신경림 회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의 그날까지 힘찬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반대 단체들은 국민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일원으로서 국민건강을 위해,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 돌봄을 위해 간호법에 대한 억측과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입법부 본연의 역할인 국민을 위한 법률 제정에 충실해야 한다. 민생개혁법안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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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식 후 이들은 간호법 제정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 △국민의힘은 여야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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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범의료계가 반대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189일째 계류 중이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 36명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eee_00000.png▲ 왼쪽부터 김성환 의장, 김민석 의원, 정춘숙 위원장, 서영석 의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법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행복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여당과 최대한 협의 조정하겠으며,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 본회의에 상정하고 최대한 간호법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여야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사위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지위 위원장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간호법이 법사위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는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간호사는 자긍심을 갖고 국민을 돌보고 간호할 수 있어 국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0년 된 간호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의료 환경의 시대 변화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법이 정한대로 복지위에서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간호법을 찬성하는 이유는 조합원 중 간호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9.2 노정합의와 간호법 모두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지금 의협과 일부 단체들은 간호법이 직역 이기주의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얘기한다”며 “현재 의사 부족으로 의료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누가 직역 이기주의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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