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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병·의원 골프 접대행위에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

병·의원 골프 접대행위에 과징금 2억4천만원 부과

공정위, 경동제약(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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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경동제약㈜가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등 부당한 사례비(이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4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제약㈜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약 12억2000만원의 골프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한 경동제약㈜는 자신이 거액의 입회금을 예치해 취득한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골프 예약을 지원키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골프 접대의 이익을 제공,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적용, 시정명령(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에서는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오고 있다”며 “이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제정한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유관부처에 통보하고 후속 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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