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3℃
  • 박무6.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1.6℃
  • 맑음대관령3.4℃
  • 맑음춘천5.9℃
  • 맑음백령도7.3℃
  • 박무북강릉8.7℃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8.3℃
  • 연무서울6.7℃
  • 박무인천6.3℃
  • 맑음원주4.6℃
  • 구름많음울릉도8.9℃
  • 박무수원3.6℃
  • 맑음영월4.4℃
  • 맑음충주2.2℃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7.8℃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4.9℃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9.1℃
  • 맑음군산4.3℃
  • 맑음대구8.3℃
  • 맑음전주4.4℃
  • 박무울산8.5℃
  • 맑음창원9.8℃
  • 맑음광주6.3℃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7.7℃
  • 맑음여수10.3℃
  • 박무흑산도7.8℃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1.7℃
  • 박무홍성(예)5.8℃
  • 맑음2.3℃
  • 맑음제주9.9℃
  • 맑음고산10.6℃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0.4℃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3.0℃
  • 맑음양평3.6℃
  • 맑음이천2.4℃
  • 구름많음인제7.5℃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6.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4℃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부여1.8℃
  • 맑음금산1.8℃
  • 맑음3.1℃
  • 맑음부안4.1℃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3.4℃
  • 맑음남원1.8℃
  • 맑음장수0.0℃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9.5℃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7.0℃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2.0℃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3.8℃
  • 맑음함양군2.8℃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8.3℃
  • 구름많음청송군6.9℃
  • 구름많음영덕9.9℃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5.2℃
  • 맑음경주시6.1℃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8.2℃
  • 박무8.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발의

전용태 도의원 발의…한방산업단지 조성 및 연구‧개발 활성화 기대


전북조례.jpg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가 발의됐다.

 

지난 2일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오는 제396회 정례회에 맞춰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은 진안을 비롯한 동부 산악권 지역 대부분이 약용식물 재배지로써 완벽한 조건이기에 전북의 약용식물에 대한 품질은 이미 유명하지만, 이를 활용한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의산업 추진에 대해서는 미비하거나 없는 상태”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전 의원은 “한의약 육성을 통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전북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은 물론 한약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의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라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의 계획 수립의 협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한방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 된다면 전북 지역은 한의약 인력 양성과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한 계획 마련을 통해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약용 재료를 생산하며 한의산업 육성을 현안으로 가진 도내 지역들의 체계적 지원과 개발이 이어져 지역경제 성장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에 열리는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