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5℃
  • 흐림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21.8℃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3.8℃
  • 박무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4.4℃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2.6℃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포항27.8℃
  • 맑음군산24.7℃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2.5℃
  • 흐림22.7℃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2.7℃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2.6℃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9℃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7.4℃
  • 구름많음거창25.6℃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9.6℃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5.9℃
  • 맑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최도자 의원 “공중에 뜬 연명의료, 중소병원 엄두 못내”

최도자 의원 “공중에 뜬 연명의료, 중소병원 엄두 못내”

박능후 장관 “개정법안 찬성…전산 고도화 등 강구”



최도자



시행 5개월이 지난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행정절차가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현장 의료진들은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서류 등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 중소병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키지도 못하는 공중에 뜬 법을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시행 5개월 동안 요양기관 종별 시행 비율을 보면 42개밖에 없는 상급종합병원에서 59.2%에 해당하는 2만 건 이상이 시행됐고 병원·요양병원은 0.3%에 불과해 등록기관 대비 차이가 크다는 것. 또 대형병원이 아니면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도 실제로 제도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행정절차 외에 가족이 대리로 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도 가족 전원의 합의를 받아야 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최 의원은 “가족 전원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 가족 범위를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 등으로 조정해 환자의 존엄한 임종을 돕고 의료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환자단체 대표는 이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해 추정해야 한다. 이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아예 결정할 수 없게 돼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 결정법은 생명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전산을 고도화 한다든가 보다 쉽게 서류를 작성해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제대로 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개정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며 “빨리 법이 개정돼 현장에서 보다 쉽게 이 일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