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맑음10.3℃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2.7℃
  • 맑음파주11.4℃
  • 맑음대관령9.1℃
  • 맑음춘천10.5℃
  • 맑음백령도9.7℃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4.9℃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12.1℃
  • 맑음인천10.1℃
  • 맑음원주11.3℃
  • 구름많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1.2℃
  • 맑음영월10.6℃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0.2℃
  • 맑음울진13.5℃
  • 맑음청주11.8℃
  • 맑음대전12.0℃
  • 맑음추풍령11.6℃
  • 맑음안동13.4℃
  • 맑음상주13.1℃
  • 맑음포항13.9℃
  • 맑음군산11.5℃
  • 맑음대구14.3℃
  • 연무전주11.9℃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4.6℃
  • 연무광주11.9℃
  • 맑음부산14.7℃
  • 맑음통영15.7℃
  • 박무목포11.8℃
  • 맑음여수14.3℃
  • 연무흑산도14.5℃
  • 맑음완도15.6℃
  • 맑음고창11.3℃
  • 맑음순천11.4℃
  • 연무홍성(예)12.2℃
  • 맑음10.7℃
  • 맑음제주14.8℃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5.9℃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0.8℃
  • 맑음양평9.5℃
  • 맑음이천11.6℃
  • 맑음인제11.1℃
  • 맑음홍천10.4℃
  • 맑음태백11.1℃
  • 맑음정선군10.8℃
  • 맑음제천9.6℃
  • 맑음보은11.0℃
  • 맑음천안10.9℃
  • 맑음보령9.9℃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1.9℃
  • 맑음12.4℃
  • 맑음부안11.8℃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2.1℃
  • 맑음남원10.7℃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0.4℃
  • 맑음영광군11.7℃
  • 맑음김해시15.0℃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5.2℃
  • 맑음양산시16.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2.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4.5℃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5.3℃
  • 맑음진도군12.9℃
  • 맑음봉화11.2℃
  • 맑음영주13.4℃
  • 맑음문경14.2℃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13.4℃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4.0℃
  • 맑음경주시14.1℃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5.6℃
  • 맑음밀양15.4℃
  • 맑음산청13.9℃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7℃
  • 맑음16.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약 24만건 이뤄져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약 24만건 이뤄져

지난 9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145만명 넘어서
서영석 의원 “존엄한 삶을 원하는 국민은 늘어나…인프라 보완 필요”

서영석연명의료중단.jpg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145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작 임종 과정의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부족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작성자 수가 145만5959명을 기록한 가운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34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고,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지난 9월까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전체 의료기관 중 0.9% 수준으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100%, 종합병원의 55.7%가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6.3%, 병원급은 1.6%만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 수는 경기가 70개, 서울이 66개, 인천 28개 등의 순으로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이었다.

 

아울러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이행된 누적 건수는 총 23만9137건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2.7%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이 34.2%, 병원급이 1.8%, 요양병원이 1.1%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8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4만2000여 건, 대구가 1만7000여 건 순서로 많았으며, 세종이 224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영석연명의료중단 (2).jpg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책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영석 의원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기보다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국민은 더욱 많아졌는데, 정작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하다”며 “특히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