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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서울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서울 관악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서울 기초단체에서 11번째…관련 조례 전국 총 53개


관악구 조례.jpg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지난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관악구는 서울에서 11번째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 기초자치단체가 됐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관악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며, 동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10월말 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규 의원(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은 “최근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난임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한약 및 침구치료 등 다양한 난임치료의 기회를 부여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관악구의 경우 전국 기초단체 중 부산 중구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실정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고민거리로 떠오른 지역으로, 해마다 인공수정 등으로 태어난 다태아가 증가 추세로 집계되는 등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에서 한의약으로 난임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2016년 8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광주‧인천‧울산‧대구광역시 등이 조례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6개 광역시에서 9개의 조례가, 전라북도‧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전라남도‧충청남도‧경상남도 등 7개도에서 8개의 조례가 발의되는 등 광역자치단체 13개 지역에서 17개 조례를 통해 한의 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이번 관악구까지 서울특별시 11개의 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35개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총 36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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