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9℃
  • 맑음-8.2℃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7.6℃
  • 맑음울릉도1.8℃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6.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4.3℃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0.4℃
  • 맑음군산-1.3℃
  • 맑음대구-0.6℃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1.3℃
  • 맑음부산-0.2℃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0.6℃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5.0℃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2℃
  • 맑음순천-0.1℃
  • 맑음홍성(예)-2.3℃
  • 맑음-5.8℃
  • 구름많음제주4.0℃
  • 구름많음고산3.9℃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5.5℃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5.6℃
  • 맑음양평-6.9℃
  • 맑음이천-6.4℃
  • 맑음인제-7.4℃
  • 맑음홍천-9.6℃
  • 맑음태백-2.8℃
  • 흐림정선군-7.1℃
  • 맑음제천-7.4℃
  • 맑음보은-5.0℃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3.3℃
  • 맑음금산-3.9℃
  • 맑음-3.6℃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7℃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2.8℃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6℃
  • 맑음보성군2.5℃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1.4℃
  • 맑음진도군3.2℃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8℃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4.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5℃
  • 맑음경주시0.3℃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8℃
  • 맑음거제0.0℃
  • 맑음남해-0.3℃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강력 조치

GettyImages-jv11182611.jpg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933)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