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박무8.4℃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9℃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2.3℃
  • 맑음동해11.8℃
  • 맑음서울10.1℃
  • 맑음인천8.8℃
  • 맑음원주9.7℃
  • 구름많음울릉도10.4℃
  • 맑음수원9.0℃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8.6℃
  • 맑음서산8.2℃
  • 맑음울진14.4℃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10.4℃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1℃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6℃
  • 연무전주9.9℃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1℃
  • 연무광주11.0℃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4.2℃
  • 박무목포10.1℃
  • 맑음여수12.7℃
  • 박무흑산도13.2℃
  • 맑음완도13.1℃
  • 맑음고창7.1℃
  • 맑음순천9.9℃
  • 박무홍성(예)9.3℃
  • 맑음8.3℃
  • 맑음제주14.0℃
  • 맑음고산12.3℃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1.6℃
  • 맑음강화9.8℃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7.6℃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8.0℃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8.5℃
  • 맑음천안8.3℃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7.0℃
  • 맑음금산8.4℃
  • 맑음8.9℃
  • 맑음부안10.3℃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6℃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8℃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0.3℃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1.7℃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1.0℃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0.9℃
  • 맑음문경12.2℃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2.9℃
  • 맑음영천12.5℃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3.1℃
  • 맑음남해13.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기억력 개선’ 등 수능시험 관련 불법·부당 광고 특별점검

수험생 대상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강력 조치

GettyImages-jv11182611.jpg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 등을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17일부터 특별점검하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억력, 집중력 증가’ 표현, ‘총명탕(한약처방명 등)’ 명칭 사용 등 부당·불법 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누리집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등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총명탕, 공진단 등 한약처방명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해서 광고할 수 없고, 의약품은 온라인상에서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에는 수험생 대상으로 일반식품에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다고 광고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긴장완화 유도제’등으로 광고한 게시물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한약처방명인 ‘총명탕’, ‘경옥고’를 사용한 경우, ‘건망증 예방’,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 특정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일반 식품을 ‘면역력’, ‘기억력 개선’ 등 인정받은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의약품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함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험생 집중력 향상목적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수능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법·부당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후 적발된 누리집은 차단하고 판매자는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온라인에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933)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