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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비급여,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국민선택권 보장해야”

“한의비급여, 특별약관에 포함시켜 국민선택권 보장해야”

대한한방병원협회, ‘경기지역 한방병원장 간담회’ 개최
실손의료보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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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지난 13일 동수원병원 회의실에서 ‘경기지역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지역 30여개 한방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한방병원과 언론보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김영남 심사평가부장 등도 참석해 관련 분야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방병원장들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자료 취합과 사업평가 연구 진행을 위해서는 한방병원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한방병원의 첩약 시범사업 참여가 신속히 이뤄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나요법 및 실손의료보험 정책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강민규 정책관은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현재 한의계와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횟수 제한이나 본인부담금 등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하겠다”며 “더불어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방안도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약관 개정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한방병원장들은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는 양방의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등을 특별약관형태로 포함시켜 예외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한의비급여 의료처치 또한 특별약관에 포함시켜야 한·양방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 또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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