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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6일 (일)

석류즙, 갱년기 증상 완화 등 기능성 연상 광고 개선 필요

석류즙, 갱년기 증상 완화 등 기능성 연상 광고 개선 필요

한국소비자원, 20개 제품 검사…제품별 당류 함량 확인하고 섭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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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시중에 유통되는 석류즙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당류 함량,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된 섭취방법에 따라 마시면 당류를 과다 섭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전 제품은 중금속·타르색소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 이하이거나 불검출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품 1개당(개당 용량 70∼120ml) 당류 함량이 최소 4g에서 최대 12g(평균 9.2g)까지 나타나, 제품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섭취량 및 섭취 방법에 따라 음용하면 최대 30.9g(1일 당류 섭취 기준치 100g의 30.9%)의 당류를 섭취하게 된다.

 

또한 조사대상 20개 중 19개 제품이 겉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1일 1∼3회’, ‘식간, 식후 음용’ 등 섭취량·섭취방법을 과학적 근거 없이 표시해 소비자가 이에 따라 섭취할 경우 당류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사대상 제품의 식품유형은 과·채주스(13개)와 액상차(7개)인데, 이 중 7개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을 표현하거나 석류의 특성을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3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품목보고번호 등의 표시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식품 등의 제조 방법·성분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는 불가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석류즙을 구입하거나 섭취할 때 영양성분을 확인해 당류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갱년기 여성 건강을 위한 석류 제품 선택시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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