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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의료분쟁 매년 급증, 처리 속도는 더뎌…대책 마련 시급”

“의료분쟁 매년 급증, 처리 속도는 더뎌…대책 마련 시급”

조명희 의원 “심사관 퇴사율 심각, 인력 관리 개선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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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에 빠진 환자와 의료인들을 위한 특단의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의원님 프로필사진(대표).jpg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만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120일 내에는 의료분쟁 조정을 마쳐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 6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에는 불과 6건에 불과하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17년 26건, ‘18년 36건, ‘19년 114건을 기록하다가 ‘20년에는 648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16년 0.7%에 불과하던 의료분쟁 법정기한 초과 건수 비율이 ‘20년 약 57배까지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원인으로는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꼽혔다. 실제 올해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 간호사들이다. 직원 퇴사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관의 퇴사율이 29.5%로 가장 높았다.

 

조명희 의원은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게 중재원의 존재 이유”라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중재원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진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조정분쟁 업무 시스템과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선 노력이 잘 지켜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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