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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의료기기 유통 관리, 식약처·복지부 분리…“한계 드러나”

의료기기 유통 관리, 식약처·복지부 분리…“한계 드러나”

백종헌 의원 “의료기기 유통 가이드 라인 마련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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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된 MD크림으로 의료기기 유통 관리의 한계가 지적되며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크림(Medical Device 크림), 즉 ‘MD크림’의 불법유통 과정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과 증인 김양수 네오팜 대표에게 질의했다. 

 

백종헌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기로 등록된 MD크림은 의사의 처방과 함께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 등록자가 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의료기기판매업이 아닌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시중에 유통·판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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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통 MD크림 상품 설명란에 본 제품이 불법 유통 제품임을 공지

 

 판매된 MD크림은 의료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와 바코드를 제거한 불법유통 제품이었으며 구입후 교환·환불이 불가능했다.

 

백종헌 의원은 “MD크림 제조사는 자사 제품의 유통, 판매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소비자의 구매와 사용 후까지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는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감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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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크림 불법유통에 관한 가이드 라인 배포

 

 이번 국정감사 준비 과정에서 MD크림의 유통 과정을 조사하는 가운데 불법 판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식약처는 지난 6일 MD크림 유통관련 가이드 라인을 일선 현장에 배포하기도 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리 업무는 식약처로, 유통·판매 업무는 식약처와 복지부로 분리되어 있어 체계적인 의료기기 유통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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