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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 급여화 “반드시 필요”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 급여화 “반드시 필요”

홍주의 회장, 김민석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통해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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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안우식 의무이사, 정정훈 정책전문위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 등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정책 개선 사항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과 더불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내용이 담긴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홍 회장은 국민 불편 해소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에 대한 급여화 적용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홍 회장은 “동일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에서는 급여가 적용되는 반면 한의과에서는 급여 적용이 안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차별이며, 국민들에게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더불어 (혈액검사로 인해)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 불편과 함께 이에 따른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의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에게 사용권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더욱이 의과에서 적용되고 있는 검사항목인 만큼 의학적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추가검토 또한 불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 급여화 적용은 당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회장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통해 의료시장의 불균형 해소 및 국민의료비 부담 감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률 개정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취지의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과 함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토록 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은 대표적인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요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 역시 침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될 당위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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