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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즉시 폐지 요구

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즉시 폐지 요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불법 의료광고 및 약물 남용을 조장하고 있어”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 단계 조정 필요성 주장도


대한약사회.jpg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며,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종료를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18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다고 선언하였으며,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9월 26일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하였으며,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양성률(자연 감염, 백신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 바로 보건복지부가 2020년 2월 발표한‘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라며 “대한약사회가 계속 지적한 바와 같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공고는 졸속이며, 허점투성이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다.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모든 진료와 처방전을 30초 이내에 받을 수 있다”며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약국이 선택되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되고 있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되고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의사의 깜깜이 진료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은 계속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가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환자가 원하는 처방약을 주문하는 방식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약사회는 “정부의 공고를 악용한 비대면 진료 중개 앱 업체들이 난립하여 불법행위를 일삼던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해 왔으며, 문제 수위가 한계치에 이르러서야 땜질식‘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배달비 할인, 전문약 광고, 약국 정보 비공개 및 임의 배정 등 불법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은 찾아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있으며,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환자도 병원에 가서 대면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대면 조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시설 및 음석점 등 출입 시 QR코드로 접종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수기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는 방역당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즉각적인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스타트업 기업의 영리를 담보하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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