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1℃
  • 박무14.5℃
  • 흐림철원13.7℃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3.6℃
  • 흐림대관령12.1℃
  • 흐림춘천14.8℃
  • 안개백령도13.3℃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17.8℃
  • 흐림서울15.4℃
  • 박무인천15.9℃
  • 흐림원주15.1℃
  • 흐림울릉도18.6℃
  • 흐림수원15.8℃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흐림서산14.6℃
  • 흐림울진18.4℃
  • 비청주17.0℃
  • 비대전16.4℃
  • 흐림추풍령14.5℃
  • 흐림안동16.0℃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포항19.0℃
  • 흐림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6.2℃
  • 흐림전주17.2℃
  • 구름많음울산14.7℃
  • 맑음창원15.4℃
  • 흐림광주17.3℃
  • 구름많음부산16.4℃
  • 맑음통영15.5℃
  • 흐림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7.0℃
  • 비흑산도15.8℃
  • 흐림완도16.7℃
  • 흐림고창16.4℃
  • 구름많음순천12.8℃
  • 비홍성(예)15.0℃
  • 흐림15.3℃
  • 흐림제주18.1℃
  • 흐림고산18.3℃
  • 구름많음성산18.5℃
  • 흐림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3.3℃
  • 흐림강화13.9℃
  • 흐림양평15.3℃
  • 흐림이천15.8℃
  • 구름많음인제13.2℃
  • 흐림홍천14.5℃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2.1℃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5.1℃
  • 흐림15.7℃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4℃
  • 구름많음남원14.8℃
  • 구름많음장수13.4℃
  • 흐림고창군16.5℃
  • 흐림영광군16.5℃
  • 구름많음김해시15.4℃
  • 흐림순창군14.5℃
  • 구름많음북창원16.2℃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3.5℃
  • 구름많음함양군12.9℃
  • 맑음광양시16.4℃
  • 흐림진도군18.0℃
  • 흐림봉화12.9℃
  • 흐림영주15.3℃
  • 흐림문경15.6℃
  • 흐림청송군14.3℃
  • 구름많음영덕15.4℃
  • 구름많음의성15.7℃
  • 구름많음구미16.0℃
  • 구름많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4.6℃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4.8℃
  • 구름많음밀양14.8℃
  • 구름많음산청13.0℃
  • 맑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5.9℃
  • 구름많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제규정 정비 협회회무 효율화 추구

제규정 정비 협회회무 효율화 추구

3일, 병술년 첫 한의협 중앙이사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시무식과 함께 병술년 새해 첫 중앙이사회(제9회)를 갖고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처직제규정, 처무규정,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문서처리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엄종희 회장은 “병술년 새해 임원진은 물론 전국의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려 나가길 기원한다”며 “한의협 역시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나날이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또 “신년들어 첫 개최된 중앙이사회를 통해 앞으로 한의협 회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키 위한 제규정을 정비하게 됐다”며 “성공적인 외치는 안정적인 내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대안들이 제시돼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사무처 직제 규정 중 제2조 3항 ‘사무총장은 별정직으로 한다’를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한다’로 개정했으며, 처무규정 제2조에는 4항을 신설해 ‘위원회간 또는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위원장 또는 담당이사나 부서장의 결재로 시행한다’고 규정,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문서처리규정 제4조에는 ‘(4) 특별문서중 본회의 비밀을 요하는 문서는 비밀분류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대한한의사협회 자체 비밀과 관련된 문서를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분류해 비밀 우선도에 따라 관련 문서의 보관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직원인사 및 보수규정, 처무 규정 등 제규정을 정비했으며, 이같은 개정된 규정의 시행은 전국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