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맑음23.7℃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4.2℃
  • 맑음파주23.5℃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7℃
  • 안개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7.9℃
  • 맑음강릉27.3℃
  • 맑음동해25.0℃
  • 맑음서울26.4℃
  • 맑음인천26.9℃
  • 맑음원주25.5℃
  • 맑음울릉도26.8℃
  • 맑음수원25.2℃
  • 맑음영월23.4℃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5.5℃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8.2℃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6.8℃
  • 맑음전주28.3℃
  • 맑음울산25.5℃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7.3℃
  • 맑음통영26.5℃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7.2℃
  • 맑음흑산도27.0℃
  • 맑음완도25.7℃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6.0℃
  • 맑음24.9℃
  • 맑음제주28.3℃
  • 맑음고산26.5℃
  • 맑음성산27.1℃
  • 맑음서귀포27.6℃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3.5℃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0.5℃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22.9℃
  • 맑음보은24.3℃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7.1℃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5.9℃
  • 맑음25.7℃
  • 맑음부안26.6℃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9℃
  • 맑음김해시26.9℃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7.7℃
  • 맑음양산시26.3℃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5℃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4.1℃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5.9℃
  • 맑음진도군26.7℃
  • 맑음봉화22.2℃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4℃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3.9℃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3.8℃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6.5℃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5.0℃
  • 맑음남해25.8℃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4일 (월)

다시 부활하는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다시 부활하는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

928일 법 시행 앞서 자율심의기구 구성 마쳐야



대중교통 내부 광고·스마트폰 앱까지 사전심의 대상 확대



의료광고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위한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칭)’가 본격 구성될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9월 28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에 따라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 및 심의에 필요 사항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각 협회에 전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법 시행에 앞서 이달 중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심의기구 조직 및 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설치될 한방의료광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된다.



의료광고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비의료인으로 구성해야 한다.



비의료인은 소비자단체이나 법조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선발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은 기존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에서 더욱 확대된다.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음성 광고도 사전심의 대사에 포함된 것이다.



또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과장광고 난립을 막는다.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는 광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그에 대한 결과 통보를 보건당국에 하게 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위반 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토록 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실제 최근 5년간 의료인단체별 의료광고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위헌 판결이난 2015년 11월 이후 2016년에는 의료광고심의 건수는 약 90% 가까이 감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최대 5435건에 달하던 의료광고심의 건수가 2016년에는 367건으로 무려 93.2%나 감소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2015년 2387건에서 62건으로 97.4%나 감소한 것.



그 결과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1월 한 달간 겨울방학을 겨냥한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소셜커머스,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총 4693건 중 의료법 위반한 광고는 1286건(27.4%, 318개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이었다.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 대부분은 ‘과도한 가격 할인’, ‘제3자 유인’, ‘조건 할인’, ‘최대 ○○만원 비용지원’과 같이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형태가 많았다.



결국 이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의료광고 역시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나 의약품광고, 식품광고와 함께 다시 법정심의 대상으로 회귀하게 된 셈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