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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인천 연수구,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조례 시행

이형은 의원 대표발의…「한의약 육성법」 에 따른 한의난임치료시 치료비 지원한다


연수구조례.JPG

 

인천 연수구의회가 최근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지역 내 난임부부들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지난 20일 제250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이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상정·처리했다.

 

이번에 통과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법률혼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로 연간 50명 가량이 1인당 최대 120만원 상당의 한약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형은 의원은 “「모자보건법」제3조‧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으로 고통 받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위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수구 조례 발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는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에서 총 17개가, 기초자치단체 34개 지역에서 35개가 발의됐다. 총 조례 수는 5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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