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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8일 (목)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방임상센터’→‘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개편, 실질적 한의약 연구 추진
이종배·서영석 의원 등도 개정안 기 발의, 한의약 육성 체계적 추진 담보

강선우 발의.jpe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갑)이 지난 23일 정부의 한의약 연구·개발 시범사업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한의의료 및 한의약 관련 제품에 관한 임상시험을 위해 ‘한방임상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명칭이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의약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한방임상센터’ 명칭을 ‘한의약임상연구센터’로 변경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 법률안에는 대표 발의한 강선우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소속의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임종성(경기 광주시을)·전용기(비례대표)·정성호(경기 양주시)·진성준(서울 강서구을)·천준호(서울 강북구갑) 의원과 무소속의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 등이 동참했다. 

 

강선우 의원은 “한의약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월과 이달에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에 의해서도 각각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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