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3.6℃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2.2℃
  • 맑음파주-4.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4.5℃
  • 맑음백령도3.1℃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3℃
  • 맑음서울-0.1℃
  • 박무인천2.1℃
  • 맑음원주-1.6℃
  • 맑음울릉도4.4℃
  • 맑음수원-2.1℃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4.7℃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0.7℃
  • 맑음대전0.3℃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1.6℃
  • 맑음군산-2.7℃
  • 맑음대구1.7℃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2.8℃
  • 맑음광주-1.5℃
  • 맑음부산3.0℃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4.6℃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2.5℃
  • 맑음홍성(예)-0.2℃
  • 맑음-3.0℃
  • 맑음제주6.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4.2℃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1℃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3.2℃
  • 맑음이천-3.3℃
  • 구름많음인제-0.8℃
  • 맑음홍천-4.0℃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2.9℃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6.0℃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3.6℃
  • 맑음-2.7℃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3.3℃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4.1℃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6.4℃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2.5℃
  • 맑음보성군0.0℃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4.3℃
  • 맑음해남-6.0℃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3.9℃
  • 맑음함양군0.3℃
  • 맑음광양시0.5℃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0.1℃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4.8℃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0.4℃
  • 맑음밀양-3.0℃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6℃
  • 맑음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中, 고전명 처방 중의약 복방제제 등록심사 간의화 관리규정 공포·실행

中, 고전명 처방 중의약 복방제제 등록심사 간의화 관리규정 공포·실행

유통허가 신청시 약학·비임상 안전성 연구자료만 제출…중의약법 30조 구체화

ABS연구지원센터,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ABS BRIEF’ 발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BS연구지원센터가 발간한 '나고야의정서 국내외 동향 ABS BRIEF'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5월29일 '고전명 처방 중의약 복방제제 등록심사 간의화 관리규정'을 공포·실행했다.



이번 관리규정에 따르면 고전명 처방 중의약 제제에 대한 유통허가를 신청할 경우 약학 및 비임상 안전성 연구자료만 제출하고, 의약효과 및 임상실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실행된 중국 '중의약법' 제30조의 규정을 구체화한 행정조례로, '중의약법'에 따르면 국가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고전명 처방으로부터 기원하는 중의약 복방제제에 대해 약품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비임상 안전성 연구자료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2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관리규정은 △고전명 처방 목록 △간의심사의 조건 △신청인의 자격 △물질기준의 신고와 반포 △명처방 제제의 등록절차 및 관리요구 △각 관련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관리규정 원문: http://cnda.cfda.gov.cn/WS04/CL2050/228247.html).



한편 현재까지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은 총 107개국(106개국+EU)이다.



지역별로는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지역 23개국, 피지·미크로네시아·사모아 등 오세아니아 지역 6개국, 영국·독일·EU 등 유럽 지역 23개국, 파나마·멕시코·온두라스 등 중남미 지역 13개국, 남아공·에티오피아·케나 등 아프리카 지역 42개국 등이다.



이 중 아프카니스탄은 오는 9월4일에, 팔라우는 오는 9월11일에 각각 당사국이 될 예정돼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