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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서영석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의약 육성 및 체계적 지원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구성 등
한의약 통한 국민건강, 복지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서영석의원 발의.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 강선우,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박상혁, 양향자,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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