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5℃
  • 맑음10.6℃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4℃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3℃
  • 맑음11.5℃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4.2℃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7℃
  • 맑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서영석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의원,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의약 육성 및 체계적 지원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 구성 등
한의약 통한 국민건강, 복지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서영석의원 발의.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을 육성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종합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육성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모호한 역할 분담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라는 문제에 가로막혀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 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 행정, 재정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의약을 통한 국민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외에 강선우, 김병욱, 김승원, 김홍걸, 문진석, 박상혁, 양향자, 이성만,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전용기, 정성호, 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