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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확대법 대표발의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확대, 국가의 설명의무 강화 등 2건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한정해 피해보상 범위를 넓히고, 피해보상 신청 및 보상결정에 대한 국가의 안내와 설명을 강화하는 감염병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 또한 사망했을 때 이에 대한 인과성을 심사해 진료비·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보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가 완료된 4만5241건 중 1만4588건이 보상 결정되고, 3만653건이 기각됐다. 기각된 사례 중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심의기준 4-1)로 기각된 건이 103건,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유(심의기준 4-2)로 기각된 건이 2만8332건이다.

신현영의원 백신보상1.JPG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승인돼 안전성을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이상반응 질병도 존재한다. 그러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시 이러한 이유로 보상신청이 ‘기각’돼 보상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백신 접종 후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있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진료비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부검소견서 등을 심사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에 대한 보상심의가 완료된 212건 중 44건만이 부검을 실시했고, 168건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22.7.12 기준, 시·도 자체 심의 건 제외).

 

부검으로 인과성을 입증해볼 기회조차 놓쳐버리지 않도록 유가족에게 부검 필요성을 적시에 상세히 안내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가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 및 신청서류를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사망 보상은 부검소견서 등을 심의해 결정함을 안내토록 했다.

 

이와 함께 법정 처리기한 내에 피해보상 결정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신청자·유족에게 지연사유와 진행상황 등을 알리도록 하고,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심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설명하도록 하여 백신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했다.

 

신현영의원 백신보상2.JPG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전향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시 피해 소명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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