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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350억원’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 ‘350억원’

건강보험증 불법 대여 및 도용 통한 부정수급액도 41억4800만원 달해
최종윤 의원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 막을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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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양급여 부정수급액이 약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부정수급액은 약 350억원이었고, 고지 건수는 25만8652건이었다. 이 중에서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금만 약 102억원에 달했으며, 고지된 부정수급 내역 중 1만 건이 넘는 건인 약 30%는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부정수급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18년 100억100만원(10만196건) △‘19년 85억원(7만1997건) △‘20년 47억5000만원(3만558건) △‘21년 93억2600만원(4만514건) △‘22년 8월말 24억7500만원(1만5387건)으로 나타나는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액과 고지건수는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체 요양급여 부정수급 건수의 약 98.7%인 25만5447건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 지급된 경우로, 부정수급액이 309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부정수급 현황이 감소세에 있고, 환수실적도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시스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급여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면 급여 수급이 정지되도록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해 건보재정의 누수와 환수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불법으로 대여하거나 도용해 부정수급한 금액도 총 41억4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최근 5년간 환수율이 65.02%로 자격상실 후 부정수급한 경우(71.65%)보다 건보공단의 환수실적이 저조하다.

 

최종윤 의원은 “특히 불법인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충분한 홍보를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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