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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철회 촉구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철회 촉구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키는 오락가락 정부 정책 중단
한의협·의협·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공동 성명 발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위원회 성낙온·김숙희·박상현 위원장은 15일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가 개최돼 경제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는데, 이 방안 중에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되었을 뿐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전무했다.

 

온라인 플랫폼.jpg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한의협·의협·치협 3개 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장들은 “보건복지부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해와 그동안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보건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면서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없고 질병의 치료를 앞두고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의료인에게 의존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엄격한 의료의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발표된 방안대로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하여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공정한 보건의료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방지할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3개 단체 위원회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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