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8℃
  • 맑음8.9℃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9.3℃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3.1℃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6.4℃
  • 맑음원주9.0℃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7.8℃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10.1℃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10.0℃
  • 맑음안동11.5℃
  • 맑음상주10.6℃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1.3℃
  • 맑음대구12.7℃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3.6℃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3.5℃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4.1℃
  • 맑음목포13.6℃
  • 맑음여수13.5℃
  • 맑음흑산도14.3℃
  • 맑음완도15.0℃
  • 맑음고창12.8℃
  • 맑음순천11.5℃
  • 맑음홍성(예)10.8℃
  • 맑음9.4℃
  • 맑음제주16.7℃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6℃
  • 맑음진주12.9℃
  • 맑음강화5.8℃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7℃
  • 맑음제천8.0℃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6℃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11.1℃
  • 맑음9.9℃
  • 맑음부안13.5℃
  • 맑음임실11.4℃
  • 맑음정읍12.4℃
  • 맑음남원11.8℃
  • 맑음장수10.3℃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1.7℃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6℃
  • 맑음해남14.3℃
  • 맑음고흥14.0℃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1.3℃
  • 맑음청송군11.0℃
  • 맑음영덕12.7℃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3.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2.7℃
  • 맑음합천10.6℃
  • 맑음밀양14.0℃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6℃
  • 맑음남해15.2℃
  • 맑음13.8℃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사업 해결 박차

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등 숙원사업 해결 박차

김형석·황만기 부회장, 고민정·김홍걸 의원실과 간담회

숙원1.jpg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 숙원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한의협 김형석, 황만기 부회장은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민정 의원실, 김홍걸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보건소장 임용 등이 포함된 ‘지역보건법’ △한의약 육성/발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의약육성법’ 등의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 책임 대상에서 배제돼 있는 현실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은 의료법 개정으로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역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일 뿐더러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자체의 계획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책 제언으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숙원2.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