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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한의의료 포함 등 정책 제언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에 한의의료 포함 등 정책 제언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개정안 통과 협력 당부
한의협, 한정애 · 이종성 · 최영희 · 조명희 · 남인순 · 강훈식 의원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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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 김형석 · 허영진 부회장은 지난 2일과 6,1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강서구병), 이종성 · 최영희 · 조명희(이상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송 파구병),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충남아산시을) 의원들과 잇달아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비급여 실손 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의 시급한 포함을 당부하는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에 나섰다.


홍주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한의사 참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정책 개선 및법률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 보험의 적용의 시급성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약관 중 비급여 실손의료비 보장 항목에서 ‘한의치료’가 배제돼 있어 국민의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 한의의료가 시급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혈액검사 결과가 자동으로 수 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양방 의료기관과 달리 급여를 적용 받고 있지 못해 실질적 사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지적 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가 포함되면 한의약 분야에 대한 장애인 선택권 보장과 한의약적 접근이 용이해져 장애인 건강관리와 치료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의진료는 진료나 처치에 이동이 곤란한 의료장비 사용이 많지 않아 방문 시에도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비롯한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지역보건법’과 한의약 육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 의약육성법’ 등 개정 법률안 통과에 협력을 요청 했다.


현행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라 하여 동법 제3조(의료기관)에 한의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 치의 관리·운용자격과 관련된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의원이 누락돼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 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더불 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역보건법’ 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 사와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 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의료인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한의약육성법’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의약 육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한의 약육성법’ 개정안은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에 의해 대표 발의된 바 있다.


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을 청취한 보건복지위원들은 한의의료기관의 문턱을 낮춰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로 자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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