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9℃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1.8℃
  • 구름많음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9.2℃
  • 구름많음춘천22.8℃
  • 맑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서울23.7℃
  • 흐림인천24.6℃
  • 구름많음원주24.1℃
  • 흐림울릉도22.8℃
  • 구름많음수원22.8℃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3.2℃
  • 흐림울진22.7℃
  • 비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1.6℃
  • 박무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1.6℃
  • 비포항23.0℃
  • 맑음군산23.1℃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25.2℃
  • 비울산22.3℃
  • 비창원23.8℃
  • 흐림광주23.7℃
  • 비부산22.7℃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목포25.4℃
  • 비여수23.6℃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고창24.5℃
  • 구름많음순천22.3℃
  • 비홍성(예)22.9℃
  • 흐림21.5℃
  • 흐림제주25.7℃
  • 구름많음고산25.3℃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5.7℃
  • 흐림진주22.3℃
  • 구름많음강화23.2℃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1.4℃
  • 구름많음홍천22.7℃
  • 흐림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2.0℃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보은21.8℃
  • 흐림천안22.3℃
  • 맑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흐림금산22.3℃
  • 구름많음22.5℃
  • 맑음부안24.2℃
  • 흐림임실23.0℃
  • 맑음정읍24.7℃
  • 흐림남원22.7℃
  • 흐림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4.2℃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2.7℃
  • 흐림보성군23.9℃
  • 구름많음강진군24.3℃
  • 구름많음장흥24.1℃
  • 흐림해남25.0℃
  • 흐림고흥24.0℃
  • 흐림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봉화21.0℃
  • 흐림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4℃
  • 흐림청송군21.8℃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1℃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2℃
  • 흐림산청21.8℃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7일 (월)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서 10건 중 3건 패소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서 10건 중 3건 패소

임종성 의원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근로복지공단.jpg

 

올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됐으며, 공단의 패소건수는 19건으로 패소율 32.8%에 달한다. 이는 ‘21년 공단의 패소율 23.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당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 최근 법원에 의해 산재인정을 받은 마트 노동자 사건의 경우 유족 측은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등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