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맑음31.8℃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1.3℃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7.8℃
  • 맑음강릉29.4℃
  • 맑음동해27.7℃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7.6℃
  • 맑음수원29.6℃
  • 맑음영월30.6℃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6.0℃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9.8℃
  • 맑음28.2℃
  • 흐림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8.0℃
  • 맑음28.5℃
  • 구름많음부안27.4℃
  • 흐림임실27.3℃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8.8℃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김해시28.5℃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8.6℃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서 10건 중 3건 패소

과로산재에 눈감은 근로복지공단…행정소송서 10건 중 3건 패소

임종성 의원 “법원보다도 엄격한 근로복지공단…과로사 판정기준 완화돼야”

근로복지공단.jpg

 

올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하 공단)에서 과로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건수 중 행정소송에서 과로사로 인정받은 건수가 10건 중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광주시을)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의 과로사 산업재해 불인정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568건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된 건수는 408건이며, 이 중 공단의 결정이 번복돼 산재인정을 받은 건수가 10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7월 기준 58개의 사건이 확정됐으며, 공단의 패소건수는 19건으로 패소율 32.8%에 달한다. 이는 ‘21년 공단의 패소율 23.4%에 비해 대폭 상승한 수치다.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과 상당 기간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실제 최근 법원에 의해 산재인정을 받은 마트 노동자 사건의 경우 유족 측은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약 25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임종성 의원은 “과로산재를 판단하는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불합리한 판단 방식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분석하는 등 과로사 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검토해 시급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