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맑음-6.4℃
  • 맑음철원-6.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4.9℃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4.2℃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1℃
  • 맑음울릉도3.2℃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4.1℃
  • 맑음서산1.2℃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0.5℃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2.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1.8℃
  • 맑음군산1.2℃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3.0℃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1.8℃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2.1℃
  • 맑음여수1.6℃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1.4℃
  • 맑음홍성(예)0.3℃
  • 맑음-2.6℃
  • 구름많음제주5.9℃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5.2℃
  • 맑음서귀포7.5℃
  • 맑음진주1.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4.5℃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6.5℃
  • 맑음태백1.0℃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2.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2℃
  • 맑음-0.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8℃
  • 맑음김해시0.9℃
  • 맑음순창군0.5℃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4.0℃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7℃
  • 맑음해남2.4℃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2.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7℃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4℃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1.8℃
  • 맑음남해1.2℃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9일 (월)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 유발”

“의사만 보건소장 임용,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 유발”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도 침해…시급한 개선 필요
홍주의 한의협회장, 남인순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서 강조

남인순.jpg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승언 부회장, 한상범 정책전문위원과 함께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 부분에 대한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날 홍 회장은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했다.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토록 한 조항을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우선 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직역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직역간 차별제도를 지속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 최근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도 밝혔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현재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