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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유명무실’…예산 및 참여 저조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유명무실’…예산 및 참여 저조

연간 500억원 예산 투입 계획 중 실제 2억원 집행에 그쳐
이종성 의원, “참여도·만족도 저조, 제도 개편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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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 투입, 이용자 참여 저조 등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주치의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원, 작년 1억원으로 총 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중증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했다.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다. 다만 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이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지난해 544억원 등 첫해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5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도록 계획됐지만,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본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한 것이 예산 집행이 저조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 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었다. 또한 1∼3차에 1회 참여한 장애인은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다. 

 

이 의원은 “재이용자가 적은 이유는 첫 이용 당시 만족도가 떨어진 탓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는데, 실제 참여 의사수 역시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참여도와 만족도 파악, 해결 방안 마련도 부실하다”며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제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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