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18.1℃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3℃
  • 연무목포15.8℃
  • 맑음여수20.4℃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8.1℃
  • 연무제주17.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7.8℃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0℃
  • 맑음18.7℃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7.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 입증 지원 추진

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 입증 지원 추진

강기윤 의원, 7일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135628_89965_5620.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7일 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예방접종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시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인정을 거쳐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환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 분야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보상청구 후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나 소요된다그 기간 동안 진료비와 간병비는 큰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인과성 여부 결정까지 국가가 진료비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과성 여부 결정 전 진료비와 간병비를 선지급하고, 발병으로 인한 분쟁시 인과성 여부 입증을 환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