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4℃
  • 맑음31.8℃
  • 맑음철원28.8℃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5℃
  • 맑음춘천31.3℃
  • 맑음백령도25.4℃
  • 맑음북강릉27.8℃
  • 맑음강릉29.4℃
  • 맑음동해27.7℃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30.5℃
  • 맑음울릉도27.6℃
  • 맑음수원29.6℃
  • 맑음영월30.6℃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서산28.7℃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9.6℃
  • 구름많음대전29.5℃
  • 구름많음추풍령27.2℃
  • 맑음안동29.0℃
  • 맑음상주29.8℃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7.4℃
  • 구름많음대구29.8℃
  • 구름많음전주28.3℃
  • 맑음울산28.2℃
  • 구름많음창원27.6℃
  • 구름많음광주29.8℃
  • 구름많음부산26.9℃
  • 맑음통영27.0℃
  • 구름많음목포27.2℃
  • 구름많음여수26.0℃
  • 박무흑산도23.8℃
  • 구름많음완도28.0℃
  • 구름많음고창27.9℃
  • 구름많음순천28.0℃
  • 맑음홍성(예)29.8℃
  • 맑음28.2℃
  • 흐림제주24.5℃
  • 구름많음고산25.4℃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9.1℃
  • 맑음강화28.2℃
  • 맑음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2℃
  • 맑음인제29.7℃
  • 맑음홍천30.3℃
  • 구름많음태백27.3℃
  • 맑음정선군31.3℃
  • 맑음제천29.0℃
  • 구름많음보은28.0℃
  • 맑음천안28.5℃
  • 구름많음보령27.5℃
  • 맑음부여28.1℃
  • 구름많음금산28.0℃
  • 맑음28.5℃
  • 구름많음부안27.4℃
  • 흐림임실27.3℃
  • 흐림정읍27.0℃
  • 구름많음남원28.8℃
  • 흐림장수25.9℃
  • 구름많음고창군27.0℃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김해시28.5℃
  • 흐림순창군28.3℃
  • 구름많음북창원29.4℃
  • 구름많음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28.7℃
  • 구름많음강진군30.2℃
  • 구름많음장흥28.4℃
  • 구름많음해남28.0℃
  • 구름많음고흥27.3℃
  • 구름많음의령군29.9℃
  • 구름많음함양군30.0℃
  • 구름많음광양시28.6℃
  • 흐림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8.4℃
  • 맑음영주29.6℃
  • 맑음문경28.6℃
  • 맑음청송군29.1℃
  • 맑음영덕28.4℃
  • 맑음의성29.3℃
  • 맑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9.1℃
  • 구름많음경주시29.8℃
  • 구름많음거창28.9℃
  • 구름많음합천30.2℃
  • 구름많음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8.9℃
  • 구름많음거제28.0℃
  • 구름많음남해27.0℃
  • 구름많음28.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위한 ‘첫 걸음’

반의사불벌죄.png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