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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의료중재원, 법률구조공단과 피해자 지원 확대

의료중재원, 법률구조공단과 피해자 지원 확대

법률구조공단과 MOU 갱신...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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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 김진수 구조공단 이사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5일 의료중재원 서울본원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업무협약을 갱신하며 법률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0년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이후 불성립된 사건에 법률구조를 지원해왔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으로 그 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을 당초 75% 이하에서 125%까지 확대하며, 지원 비용은 당초 1건당 1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박은수 의료중재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라며 “앞으로 양 기관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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