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9℃
  • 맑음18.1℃
  • 맑음철원17.2℃
  • 맑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7.0℃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8.2℃
  • 맑음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7.4℃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6.9℃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6.4℃
  • 맑음영월17.5℃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8.7℃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0℃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3.8℃
  • 맑음대구19.8℃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9.4℃
  • 맑음창원21.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3℃
  • 연무목포15.8℃
  • 맑음여수20.4℃
  • 연무흑산도14.1℃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6.2℃
  • 맑음순천18.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8.1℃
  • 연무제주17.6℃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1.2℃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8.9℃
  • 맑음인제16.8℃
  • 맑음홍천18.0℃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7.5℃
  • 맑음제천16.1℃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7.8℃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8.0℃
  • 맑음18.7℃
  • 맑음부안15.5℃
  • 맑음임실17.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8.8℃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1.6℃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8℃
  • 맑음해남18.0℃
  • 맑음고흥20.7℃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16.6℃
  • 맑음봉화17.0℃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8.3℃
  • 맑음영덕19.5℃
  • 맑음의성19.2℃
  • 맑음구미19.7℃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9.9℃
  • 맑음거창20.0℃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1℃
  • 맑음산청20.2℃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20.7℃
  • 맑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2일 (목)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실효성 있는 한의약육성법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해야”

한의협, 최영희 의원에게 한의계 주요 현안 '제언'


KakaoTalk_20220906_172828246.jpg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가 6일 최영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등 주요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는 한편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 정책 개선안도 함께 제언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이어 “현재 발의돼 있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운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해 지역계획 수립·시행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한의약 정책 추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 회장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의사면허가 있는 의료인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등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이 담긴 조항인 만큼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헌법이 명시된 평등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법 제37조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한의원을 누락하고 있다”며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도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 김정태 정책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