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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심평원,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심평원,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 위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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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6일 심평원 본원에서 ‘인권증진 및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인권교육·홍보 콘텐츠의 공동개발·활용과 인권 교육 실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인권연구 등 기타 인권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인권경영헌장 선포 등 대한민국 공공기관 최초로 인권경영을 추진한 기관으로 ‘사람중심경영’을 통해 직원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김선민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심평원의 인권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보호 및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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