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박무0.6℃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2.1℃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1.8℃
  • 흐림춘천1.1℃
  • 맑음백령도8.6℃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강릉9.4℃
  • 구름많음동해9.8℃
  • 비서울3.7℃
  • 비인천4.9℃
  • 흐림원주2.0℃
  • 흐림울릉도7.0℃
  • 흐림수원5.0℃
  • 흐림영월2.1℃
  • 흐림충주3.9℃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청주5.9℃
  • 흐림대전5.2℃
  • 흐림추풍령2.2℃
  • 흐림안동1.7℃
  • 흐림상주1.4℃
  • 흐림포항5.3℃
  • 흐림군산7.3℃
  • 흐림대구3.2℃
  • 구름많음전주9.0℃
  • 맑음울산8.4℃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6.7℃
  • 맑음부산11.0℃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목포8.1℃
  • 구름많음여수7.7℃
  • 흐림흑산도11.8℃
  • 흐림완도7.8℃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홍성(예)7.0℃
  • 흐림3.9℃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5.3℃
  • 구름조금진주4.5℃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2℃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1℃
  • 흐림보은2.5℃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5.3℃
  • 흐림금산3.6℃
  • 흐림4.2℃
  • 흐림부안8.1℃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8.8℃
  • 흐림남원3.9℃
  • 흐림장수2.5℃
  • 흐림고창군9.6℃
  • 흐림영광군8.5℃
  • 맑음김해시7.6℃
  • 흐림순창군4.3℃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6.7℃
  • 구름많음보성군6.4℃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의령군2.5℃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봉화0.1℃
  • 흐림영주1.9℃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0.1℃
  • 흐림영덕6.7℃
  • 흐림의성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3.0℃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합천3.0℃
  • 구름조금밀양4.6℃
  • 구름많음산청7.0℃
  • 구름조금거제7.9℃
  • 구름많음남해5.3℃
  • 맑음7.9℃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6일 (화)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홍주의 회장, 백종헌 의원 만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역설

지역보건법, 한의약육성법 개정 및 정책 제안 등 전달

백종헌.jpg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형석 부회장과 백종헌 의원실을 찾은 홍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법률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는 의료소비자들이 의과·한의과 의료기관의 중복 방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발생에 따른 국민 의료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복 진찰료 25860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두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육성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도록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책 제안으로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과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