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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2일 (목)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전전년도 수입액 17% 상향 추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중, 전전년도 수입액 17% 상향 추진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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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100분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 지원 미자격자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법안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으로, 유효기간은 오는 1231일까지다. 이에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밖에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됐다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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