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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사업 지원 ‘단 1곳’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대응사업 지원 ‘단 1곳’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 실집행률 0.2%에 불과
최혜영 의원,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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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감염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의 68%, 정신요양시설 35%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이를 지원하는 예산 약 24억원(518개 지원 편성) 중 600만원(1개소 지원)만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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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장애인집단거주시설의 감염률이 높은데 518개소 예산 가운데 1개소만 지원한 것은 복지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는 “세부지원 기준에 맞는 대상 시설이 없어 집행실적이 부진했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을 ‘관할 보건소의 판단 하에 다른 이용자들까지 시설 밖으로 분산 조치한 시설’로 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분산으로 인한 임대처, 추가 식비, 인건비, 방역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움에도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집단거주시설의 ‘코호트 격리(공동 격리)’ 조치는 비인권적이라는 국내외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부처와 지자체가 분산 조치를 적극 독려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인 이상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중 6개소가 코호트격리로 대처해 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게다가 시설 입장에서는 신청을 통과하더라도 기초 광역지자체와 보건복지부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유일하게 지원을 받은 ‘향기마을’의 경우에도 확진자 발생일부터 교부금 지급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감염관리 환경개선 지원사업 역시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취약시설이기 때문에 개별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률은 23.1%로 전체 59개 정신요양시설 중 10개소만 지원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사안임에도 예산의 72.1%에 달하는 21억2600만원을 이용하고, 2022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코호트격리하기 쉬우나, 이는 내부감염 확산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라고 지적한 최 의원은 “분산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편성돼 있음에도 시설이 알아서 대응하라는 것은 책임 방기이자 각자도생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감염병 확산시 국가가 직접 나서서 분산조치를 적극 독려·지원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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