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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한의협, 국감 앞두고 한의계 주요 현안 복지위에 전달

강선우 의원과 간담회…법률 개정 및 정책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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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한의계 관련 주요 현안을 전달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법률 개정 사항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해 위해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현행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타 직종 의료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으로써 한의약 육성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책 개선 사항으로는 △치료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 사용이 가능한 혈액검사 급여 적용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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