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1℃
  • 맑음32.7℃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1.6℃
  • 맑음파주30.1℃
  • 구름많음대관령24.6℃
  • 맑음춘천32.4℃
  • 맑음백령도25.0℃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5℃
  • 맑음동해26.8℃
  • 맑음서울32.2℃
  • 맑음인천29.3℃
  • 맑음원주31.6℃
  • 맑음울릉도27.0℃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2℃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서산28.3℃
  • 맑음울진24.9℃
  • 맑음청주30.6℃
  • 맑음대전30.6℃
  • 구름많음추풍령28.4℃
  • 맑음안동30.2℃
  • 맑음상주30.6℃
  • 구름많음포항29.6℃
  • 구름많음군산28.0℃
  • 맑음대구31.3℃
  • 흐림전주27.8℃
  • 구름많음울산27.1℃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6.3℃
  • 흐림목포26.5℃
  • 맑음여수27.0℃
  • 흐림흑산도24.1℃
  • 흐림완도28.8℃
  • 구름많음고창28.6℃
  • 구름많음순천28.3℃
  • 구름많음홍성(예)29.0℃
  • 맑음29.8℃
  • 흐림제주25.8℃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1℃
  • 구름많음서귀포26.2℃
  • 구름많음진주30.4℃
  • 맑음강화27.6℃
  • 맑음양평31.0℃
  • 구름많음이천32.2℃
  • 맑음인제30.8℃
  • 맑음홍천32.2℃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1.6℃
  • 맑음제천29.3℃
  • 맑음보은29.1℃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2℃
  • 구름많음부여28.3℃
  • 구름많음금산30.4℃
  • 맑음29.7℃
  • 구름많음부안27.5℃
  • 흐림임실27.2℃
  • 구름많음정읍28.4℃
  • 구름많음남원29.0℃
  • 흐림장수26.8℃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8.2℃
  • 구름많음김해시29.7℃
  • 구름많음순창군29.0℃
  • 구름많음북창원30.0℃
  • 구름많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4℃
  • 흐림강진군29.2℃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1℃
  • 흐림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9.3℃
  • 흐림진도군25.7℃
  • 구름많음봉화28.8℃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29.4℃
  • 맑음청송군30.8℃
  • 맑음영덕28.3℃
  • 맑음의성31.2℃
  • 맑음구미30.9℃
  • 구름많음영천28.9℃
  • 구름많음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합천29.4℃
  • 흐림밀양30.0℃
  • 구름많음산청28.1℃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남해27.2℃
  • 구름많음29.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긴급 성명 발표
의료기관 내 모호한 업무 범위, 간호사에 대한 불법 업무 지시 탓

3.JPG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