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맑음32.3℃
  • 맑음철원30.6℃
  • 맑음동두천32.5℃
  • 맑음파주30.2℃
  • 맑음대관령24.0℃
  • 맑음춘천31.9℃
  • 맑음백령도25.3℃
  • 맑음북강릉27.2℃
  • 맑음강릉28.6℃
  • 맑음동해25.9℃
  • 맑음서울31.9℃
  • 맑음인천30.4℃
  • 맑음원주32.1℃
  • 맑음울릉도26.6℃
  • 맑음수원30.4℃
  • 맑음영월32.4℃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서산28.1℃
  • 맑음울진24.4℃
  • 맑음청주31.7℃
  • 구름많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1℃
  • 맑음상주32.1℃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군산25.9℃
  • 맑음대구32.1℃
  • 구름많음전주29.5℃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7.4℃
  • 구름많음광주31.0℃
  • 구름많음부산26.8℃
  • 흐림통영25.0℃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8.9℃
  • 구름많음고창27.6℃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홍성(예)28.5℃
  • 맑음30.8℃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성산26.2℃
  • 흐림서귀포25.8℃
  • 흐림진주28.6℃
  • 맑음강화28.1℃
  • 맑음양평32.2℃
  • 맑음이천32.4℃
  • 맑음인제30.4℃
  • 맑음홍천31.8℃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정선군32.7℃
  • 맑음제천30.1℃
  • 맑음보은29.7℃
  • 맑음천안29.9℃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금산30.2℃
  • 맑음30.8℃
  • 구름많음부안27.8℃
  • 구름많음임실28.5℃
  • 구름많음정읍30.0℃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장수29.0℃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영광군27.9℃
  • 구름많음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북창원31.1℃
  • 맑음양산시31.0℃
  • 구름많음보성군28.5℃
  • 흐림강진군27.9℃
  • 흐림장흥28.0℃
  • 흐림해남26.3℃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함양군31.7℃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진도군26.5℃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영주30.7℃
  • 맑음문경30.4℃
  • 맑음청송군30.7℃
  • 맑음영덕27.9℃
  • 맑음의성32.3℃
  • 맑음구미33.2℃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1.0℃
  • 구름많음거창31.1℃
  • 구름많음합천31.8℃
  • 맑음밀양32.6℃
  • 구름많음산청31.1℃
  • 흐림거제26.0℃
  • 구름많음남해27.8℃
  • 구름많음29.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부산시한의사회,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간담회 개최

부산시한의사회, 백종헌 국회 보건복지위원과 간담회 개최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 제안 및 지역현안 논의
오세형 회장,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위한 의료법 개정 등 설명

1.jpg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오세형)는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제언하는 한편 부산시한의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 소개 및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전달한 보건의료정책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 △실질적 한의약 육성을 위한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의 법률 개정 부분과 더불어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적용 △한의사가 사용가능한 혈액검사의 급여 적용 등의 정책 개선방향이 담겼다.

 

이와 관련 오세형 회장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현재 검사를 위해 한의과·의과 의료기관을 중복방문하는 국민들의 불편 개선은 물론 불필요한 진찰료의 중복 발생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의사들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토록 하는 현행 규정은 의료인간 불합리한 차별을 유발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보장에 침해되는 만큼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최근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계획·시행을 통해 한의약 육성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법률 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또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되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치료 목적의 한의비급여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한의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의계의 전반적인 개선사항과 더불어 부산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관련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있었다. 

 

오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및 ‘한의 치매 예방 지원사업’은 사업 참여 대상자들이 높은 효과와 함께 만족도를 나타내는 등 다른 지자체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현재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금정구 노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학적 치매 예방 및 치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한의사회의 제안 내용을 세심히 살핀 백종헌 의원은 “제안한 내용은 부산시민,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인 만큼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항상 부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시는 부산시한의사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