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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8일 (일)

이명수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해야”

이명수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해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고령화로 치과 경제부담 늘어가는데... R&D투자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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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아산시 갑)은 지난 16일,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률안에는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형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업무·이사회 및 임원 구성·재원 마련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명수 의원은 “치의학분야 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특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역시 구강질환 관리 및 치의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구강정책과를 신설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된다면 치의학 및 치과질환에 대한 시대적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며, 관련 산업이 더욱 진보되고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역공약이자, 지방선거의 공약인 만큼 법안 발의로 끝낼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합심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치의과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일곱 번째다.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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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치협은 지난 3월 부산과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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